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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2634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96,000원에서 2016.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4. 1. 20.경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5-1호) 10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9,696,000원, 차임 1,762,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9,696,000원에서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76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립식 냉장고 3개를 부착하였으므로, 그 냉장고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것이어야 하고(민법 제646조), 또한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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