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96,000원에서 2016.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4. 1. 20.경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5-1호) 10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9,696,000원, 차임 1,762,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9,696,000원에서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76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조립식 냉장고 3개를 부착하였으므로, 그 냉장고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