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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396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약 20년 전에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20.경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면서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D은 2013. 5. 8. 사망하여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2015. 5.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5,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8.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5.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및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전기시설과 가스배관 공사를 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므로, 반소로써 전기시설 매수대금 956,000원, 가스배관시설 매수대금 1,177,000원 합계 2,133,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판단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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