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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2. 1. 선고 84나2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1),90]
판시사항

민법 제646조 소정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 소정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란 건물에 부속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 가령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정남채

피고, 항소인

임경택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시 동구 대인동 163, 같은동 164, 같은동 165의 2 연와조 세멘트와즙 2층 식당 및 점포 1층 127.21평방미터, 2층 74.38평방미터, 부속건물 목조 세멘트와즙 단층식당 79.33평방미터 목조 세멘트와즙 단층식당 58.51평방미터, 연와조 스라브즙 2층 변소 1층 20.49평방미터, 2층 20.49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83. 1. 11.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월 금 3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제1심증인 정찬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81. 6. 10.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1981. 7. 10.부터 1983. 7. 10.까지 월임료는 금 300,000원, 임대차보증금은 금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승낙하에 건물의 수리 및 구조변경을 하되 그 수리 및 구조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피고가 이를 부담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도 원고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1981. 7. 10.에 위 보증금을 금 11,000,000원, 월임료를 금 360,000원으로 변경 약정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건 건물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피고사이에 위 임대차기간을 10년 내지 20년간으로 연장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가 이건 건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였음에도 원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1983. 7. 10.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이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약 2개월동안 원고의 승낙하에 합계 금 18,441,000원을 들여 지붕을 보수하고, 헐어진 벽을 적벽돌로 개조하고, 타이루로 미장하고, 파괴된 문틀을 새로 교체하였고, 금 600,000원을 들여 상하수도를 보수하였고, 금 2,500,000원을 들여 노후된 전선과 전구를 교체하였고, 금 350,000원을 들여 소방시설을 새로 하였고, 금 1,500,000원을 들여 정화조시설을 하여 변소를 개조하였는데,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피고가 설치한 위 시설물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23,691,000원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46조 에서 말하는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란, 건물에 부속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고, 가령 부속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는 위 동조 소정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바, 위 피고주장과 같은 벽의 개조, 문틀의 교체, 상하수도의 보수, 전선등의 교체는 이건 건물의 구성부분에 대한 보수에 불과하고, 피고주장의 이건 건물에 한 소방시설, 정화조시설 등은 이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으로서 피고의 소유에 속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모두 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금 23,691,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고, 시설을 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내지 필요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건 건물에 대하여 유익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이건 건물에 대한 수리 및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고 임대차종료시에는 피고가 이러한 비용을 원고에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으로 피고는 이건 건물에 관한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도 또한 벌써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1983. 7. 11.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월임료 상당의 손해로서 원고에게 매월 금 36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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