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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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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344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최영의(기소), 이세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한 단전 조치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1과 순경 공소외 2가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빨리 불 안키나, 이씹새끼들이 죽어볼래?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2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일 때에만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검사는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법령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6조 , 제7조 제1항 으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구호대상자가 아닌 이 사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노래를 크게 틀어놓았다 등의 112 신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한 점,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단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 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6조 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소음을 발생시킨 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도 없다. 즉 피해 경찰관들의 단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조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요리를 하다가 전기가 차단되어 출입문을 열고 나와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에 항의하러 나오면서 우연히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의 얼굴이나 식칼 모습 및 식칼의 방향 등을 전혀 식별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인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협박하려고 식칼을 피해 경찰관들에 휘둘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을 키고 가라고 했는데 불을 안 켜서 침대에 앉아 있다가 제가 전원을 켜러 나갔습니다. 제가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불을 켜러 갈 때 그 사람들이 덤빌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경찰이 전자총으로 저를 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경찰관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약 20초 동안 인터폰으로 쌍욕을 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칼을 들고 자신과 공소외 2 경찰관을 찌를 듯이 약 10분 정도 위협하였고 이후 공소외 3 경찰관이 전기 차단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출입문을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테이져건을 발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테이져건 발사 당시에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 경찰관인 공소외 1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22면) 저는 금일 야간 근무 중 부전 1호 112 순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12 순찰 근무 중 23:31경 부전 1동 소재 ○○○○○빌라 △△△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동빌라 △△△호에 공급되는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동빌라 △△△호에 가까워지자 △△△호에서 밖에서 크게 들릴 정도로 음악 소리와 피의자 피고인의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하 생략)…

(수사기록 24면) 금일 저녁에도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전기를 차단하고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만나려면 이 방법 외는 없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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