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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4노1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회원 등 40여명과 함께 ‘쌍용차 사퇴 해결의지 없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여 경찰이 그늘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그늘막설치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경찰의 위 그늘막설치 제지행위를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새누리당 당사 앞 도로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로서 구 도로법(2014. 7. 15.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 그늘막설치행위는 인근의 영등포구시설공단 운영의 유료노상주차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 및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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