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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노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관들 직무집행에 적법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아들인 E의 소란행위를 말리면서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E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경찰관 G, H에 의해 제지당한 사실, ② E는 당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J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E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사실, ③ 경찰관 G, H가 위 경찰관들의 E에 대한 체포행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행위에 항의하며 달려든 사실, ④ 경찰관 G, H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 회 밀치고, 경찰관 H의 가슴부위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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