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갑, 을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갑, 을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과 을이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의 목적에 맞게 제2조 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 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7호 , 제6조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1호 [3]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144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7호 ,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공2013하, 127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빌라 △△△호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공소외 1과 순경 공소외 2가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빨리 불 안키나, 이 씹새끼들이 죽어 볼래?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사전 고지 없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6조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법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구호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서 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도 없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에 항의하러 나오면서 우연히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하기 위해 식칼을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대법원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2. 17.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6. 6. 8.까지 소음 등의 사유로 총 24회 112신고가 되었는데, 대부분 신고시각은 밤이나 새벽시간이었고 그중에는 ‘옆집 음악 소리 때문에 매일 고통스럽다. 새벽 5시인데도 음악을 미친 듯이 틀어놓고 있다. 제발 도와 달라.’거나 마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해보라는 내용도 있다.
(2)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2016. 6. 8. 23:40경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치하다가 다른 순찰 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추가로 현장에 출동한 순경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식칼을 압수하였다. 이때 공소외 1과 공소외 2 등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사유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장에 출동하니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함소리가 나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1층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칼 내려놓으시면 차단기 올려 드리겠습니다.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해도 계속해서 “씨발새끼들 빨리 불켜라,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며 10분간 대치하다 집에 들어갔다. 10분쯤 뒤에 피고인이 다시 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자 순경 공소외 3이 “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쏩니다.”라고 경고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러뜨린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칼을 압수한 것이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문 두드리고 인터폰하고 그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얼굴도 안 비춰서 당신 누구냐고 얼굴 좀 확인하자고 성질을 냈습니다. 사람이 요리하고 있는데 밤 12시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인터폰을 누를 때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을 꺼서 문을 열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당신들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굉장히 많이 냈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죽고싶냐, 꺼지라고 막말을 좀 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불이 꺼진 집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불을 켜고 가라고 했는데 불을 안 켜서 제가 전원을 켜기 위해 나갔습니다. 제가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불을 켜기 위해 갈 때 그 사람들이 덤빌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전자총으로 저를 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 ‘아무리 전원을 껐다고 해도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변호인과 상의해서 왜 제가 그렇게까지 극도로 화가 났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4) 제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였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도 동일하다.
경찰관들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급기야 전기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간 경찰관들이 자신을 괴롭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또 단전이 되자 요리하면서 들고 있던 칼을 그대로 든 채 집 밖으로 나가 경찰관들에게 항의한 것이다.
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밖에서 크게 들릴 정도의 음악 소리가 그치고 피고인이 전기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 집에 도착했을 때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진술내용과는 모순된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에서 모두 일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화가 나 밖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전기를 차단하자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와 공소외 1, 공소외 2와 약 10분간 대치하였다. 당시 공소외 2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때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경찰관들의 제지에 따랐는데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면, 2명의 경찰관이 단순히 소란스러운 여성 1명을 제압하기 위하여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 집 밖으로 나올 때 식칼을 들고 나와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대치한 뒤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도 식칼을 들고 나온 것은 원래 식칼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방어를 위해 식칼을 들고 나간 것이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과의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형력 행사에 식칼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에 항의하러 나오면서 우연히 식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의 목적에 맞게 제2조 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 에서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