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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2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22]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게 되어 우연히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 인은 위 노래방에 수시로 출입을 하면서 마치 주식 선물투자로 인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손실을 전혀 보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랑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노래방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잘 알게 되자,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한다는 것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외환은행의 높은 사람이 추천한 주식 선물 상품으로 7% 의 수익이 나고, 손해가 발생해도 5% 의 수익금을 무조건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4% 이자와 함께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주식 선물 투자 명목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 수익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식 선물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남길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 선물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용하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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