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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선물( 先物 )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외국계 투자회사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회사의 직원이라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을 뿐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나 그 자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D는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예금계좌 명의를 차용한 사람으로 투자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E, F 등의 돈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 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5.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5.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31,6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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