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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6고단1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지인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마치 해외 선물투자로 인하여 수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자랑한 후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 경 목포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거래하는 것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당연히 해 주면서 한 달에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한 증권회사 계좌도 없이 인터넷 불법 선물 옵션 대여 계좌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물에 투자 하다 피고인의 투자금 6,3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확실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월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선물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8. 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 (I) 로 700만 원, 같은 달 25.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0. 6.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 조카인 피해자 J를 해 남까지 데려 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해외 선물거래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자랑한 후 피해자에게 해외 선물 옵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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