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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6고단3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51』 피고인은 2013. 12. 2. 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 선물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일에 월 2 부씩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수입이 많으면 월 1할의 별도 성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정보나 노하우 없이 E 등 지인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선물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이미 투자 손실이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조건을 조정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2. 경까지 가족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경주시 F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선물거래로 인해 수익을 내 매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일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9,4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86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중구 H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선물에 투자하면 매월 15일마다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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