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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하면서 E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주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16. 7. 경부터 사행성이 높은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사다리게임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주식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에 국내 및 해외 선물 방송을 하고 있는 A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것을 보장하고, 방송을 하는 날을 기준( 주 4회 방송 )으로 하루에 투자금의 1% 씩 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사행성 게임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보장 여부 및 수익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 지급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4. 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9. 경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0 층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 선물 매매를 잘 못 하면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아예 나에게 맡겨 라. 그러면 원금은 언제든지 보장을 해 주고 방송을 하는 날을 기준( 주 4회 방송 )으로 하루에 투자금의 1% 씩 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수익을 얻다 보면 3~6 개월이 지나면 수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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