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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1734]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화산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 부당해지의 점에 관한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원고 금고 이사장이던 피고 1과 부이사장이던 피고 3,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이던 피고 2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고도 소외 1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고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모두 대손상각 및 감면처리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 피고 3의 주장, 즉 ① 소외 2와 피고 1이 그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 금고의 부장이었던 소외 1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당시 원고 금고가 퇴출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원고 금고의 퇴출을 막고 향후 소외 1 대출금 등을 대손상각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 금고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소외 1의 대출금은 허위의 대출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②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금고의 퇴출을 막는 한편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③ 원고 금고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이 정한 면책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여신업무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대출계약,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조건부 의사표시,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의 해석,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에 관한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 위반한 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피고 2, 피고 4가 144회에 걸쳐 소외 3 등 32명에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5. 11. 4. 대통령령 제19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를 위반한 행위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7498 판결 참조).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4가 144회에 걸쳐 소외 3 등 32명에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원심판결 [별표 1] 기재 각 대출원리금 미상환액 중 [별표 1-1] 기재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금 348,854원, 정상이자 1,229,782,562원, 연체이자 1,091,389,902원 등 합계 2,321,521,048원 상당의 손해(다만 원심은 피고 4가 관여한 대출에 해당하는 손해 부분은 1,644,243,083원이라고 인정하였다)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 잡아,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대출,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담보 없이 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 없이 한 담보대출의 점에 관한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가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소외 4에게 담보대출을 하고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별표 2] 기재와 같이 소외 5 등 12명에게 담보대출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그 각 미상환 대출원리금 등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대출에 있어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여유자금 부당운용의 점에 관한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가 원고 금고 여유자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상당한 원금 손실을 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위 피고들을 면책하였다는 피고 1,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금고 이사회에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권한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금고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예산 부당집행의 점에 관한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이 원고 금고의 예산으로 1,04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모두 사용하고서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 금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피고 1, 피고 2, 피고 4가 원고 금고 예산에서 개인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11,945,709원을 사용하여 원고 금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6. 판단누락의 점에 관한 피고 1,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금고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채권에 관한 담보를 포기하거나 부실대출을 하고 예산을 부당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등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피고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증가된 원고의 자산상태를 각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의미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대의원총회에서의 각 면책 의결의 점에 관한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금고의 2005. 2. 5.자 대의원총회의 면책의결에 의하여 피고 2 등의 원고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총회 의결사항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8. 각 책임제한비율의 점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사나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피고들의 책임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9.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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