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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5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판단

가. 변상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 (2) 피고들의 변상책임과 그 범위' 이하 부분(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간부직원이었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적용되는 여신업무방법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여신업무방법서에 정해진 대출상한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산정의 기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전액의 배상을 구하나, 이 사건 대출금 중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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