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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1다81213
손해배상(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저당권 부당해지의 점에 관한 피고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원고 금고 이사장이던 피고 B과 부이사장이던 피고 D,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이던 피고 C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고도 G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고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모두 대손상각 및 감면처리 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C, D의 주장, 즉 V와 피고 B이 그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 금고의 부장이었던 G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당시 원고 금고가 퇴출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원고 금고의 퇴출을 막고 향후 G 대출금 등을 대손상각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 금고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G의 대출금은 허위의 대출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금고의 퇴출을 막는 한편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때까지만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원고 금고 여신업무규정 제9조 제2항이 정한 면책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여신업무규정에 어긋난 업무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면책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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