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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7다27648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F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 신용공여를 하는 이 사건 교차대출을 지시ㆍ승인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하여 재무ㆍ신용상태 및 변제계획 등 구체적인 신용조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가치가 부족한 담보만을 취득하였으며, 대출금 상환능력이 불확실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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