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8: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500m 거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 현관문을 닫자,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아래 1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으나, 거짓말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친구와의 카카오톡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경위)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사진
1. CCTV 캡쳐 사진(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했음을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그 경위 및 목적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함구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미행하는 과정, 그 이전 또 다른 상대방에게 유사한 미행을 했던 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112신고 전까지는 태연히 말을 이어간 점 등을 보면, 과연 피고인의 목적이 누군가를 미행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