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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02 2014고합1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법률지식인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으로 약 5년 전 쯤 피해자 C(여, 25세)가 서울에 셋방을 얻을 일이 있어 싼 곳이 어딘지 문의 글을 올리자 그 글에 대한 댓글을 게재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로 평소에는 연락을 하지 않다가 최근 피해자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자동으로 카카오톡에 등재되어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연락이 되면서 2014. 5.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지역인 대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다가 2014. 6. 9.경 대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줄 신발과 가방을 구입했는데 택배 배달이 아버지 집으로 잘못 되었다며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함양에 들렀다 가자고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6. 9. 20:10경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와 같이 고향으로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88고속도로 굴다리 아래에 승용차를 멈추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 미친 거 아니냐”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상황파악 안 되냐, 너 잡혀 온 거야, 나 너 갖고 싶어, 나랑 섹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뽀뽀를 하는데 피해자가 혀를 깨물자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사물함을 가리키며 “이 안에 칼이 있다, 너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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