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경유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창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한밤중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9경 인천 중구 C주택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주방 쪽 창문(가로 약 65cm, 세로 약 26cm)을 모두 떼어내고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부엌과 방 사이에 있는 미닫이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재빨리 미닫이문을 닫고 잠근 뒤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에 방범창살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강제추행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새벽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홀로 마주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