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지인인 일명 C, D,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통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 성명 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 인과 위 D는 기망당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 받거나, 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 인과 위 ‘ 보이스 피 싱’ 일당과의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6. 20. 09: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으로 속이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둑이 당신의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검정 봉지에 싸서 전화기 옆에 두고, 출입문 열쇠는 신발에 넣어 출입문 앞에 두면 도둑이 돈을 훔치러 갈 텐데, 그때 경찰관들이 그 도둑을 잡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8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집어넣은 후 안동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출입문 열쇠를 신발에 넣어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한 후 동사무소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1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부근에서 기다리고, D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갔으나 피해 자의 앞집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 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