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수면유도 성분이 포함된 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기로 마음먹고, 간질 및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진정작용을 가진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알약을 라이터로 부수어 가루로 만든 뒤 피해자의 맥주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잔에 담긴 술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마시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억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클로나제팜성상 및 효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D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의료자문답변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