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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합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일을 하며 고객인 피해자 C(여, 25세)을 마음에 두게 되었고, 2013. 11. 7.경 배달된 그릇을 수거하다가, 피해자가 그녀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원룸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2: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약 30분간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미행한 후, 피해자가 D 건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 갈 때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건물 내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거주지인 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피해자의 뒤에서 숨죽이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현관문 바깥쪽 문고리를 잡아 당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호 안쪽에서 안쪽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발길질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왼손바닥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계속 문을 잡아 당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불상의 주민이 “무슨 일이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위 D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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