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202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