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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5가단24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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