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5가단24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