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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9 2014가단69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벽돌 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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