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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단1331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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