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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129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오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183.8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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