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49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D,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D,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