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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6 2016고단2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 1 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B’ 라는 상호로 무역 도 소매업체를 설립하여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 신발,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의류도 소매업 자인 피해자 C을 업무상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나이 키 가방 7,200개를 4,581만원에 구입하면 한 달 안에 가방을 책임지고 매도 하여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가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물류 창고에 가방을 입고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가방대금 4,581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16. 경부터 2010. 4. 20. 경까지 가방 6,000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4,890만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었다.

범죄사실

1. 나이키 가방 1,200개 시가 7,635,000원 상당 편취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을 납품하였던

D으로부터 신발 하자로 인한 반품 요청 및 대금 반환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변제할 돈이 없자 신발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의 나이 키 가방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0. 경 경기 구리시 소재 물류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방 1,200개를 넘겨 달라. 그러면 일반 소매업체에 팔아서 대금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대물 변제를 할 생각이었지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나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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