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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67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신축한 건평 합계 330평 규모의 4동으로 된 상가 건물에 수입 신발 아울렛 매장을 개설하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H 와 그 동업 예정자이던

I를 알게 되자, 자신을 해외 명품 유통업자로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신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상가 건물을 둘러보며 아울렛 매장 개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 이런 상가에서 수입 신발 등을 판매하면 1년에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데 왜 가게를 비워 두고 있느냐,

내가 신발을 수입하여 공급하는데 이미 정품 나이키 신발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아울렛 매장으로 운영하려 하면 정품 나이키 신발 등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다” 고 말하는 등 과장된 언동으로 피해자의 새로운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얻고, 이어 물품공급 계약에 앞서 실제로 공급할 물품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업 예정자인 I 등을 대동하여 김 포 공항 물류 센타로 가서 그곳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 물품들을 보여주며 피고인 자신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일행들 로 하여금 언제든지 좋은 수입 물품을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김 포 공항 물류 센타의 창고 나 그 창고 안의 수입 물품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년 경 스포츠 브랜드 신발, 의류 도 소매업체인 ‘J’ 을 운영하다가 약 6천만 원의 세금 체납으로 강제 폐업된 일이 있고, 그 후 2010. 8. 경부터 직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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