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71』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구로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신발을 36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이키 조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신발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발, 가방 또는 의류 등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99』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루이비통 다미에 네버플 MM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가방을 61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등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