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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정2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신발을 제조하였다.

누구든지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 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나이키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144176호) 와 유사한 신발( 나이 키 에어 포스 1) 230 족, 신발 깔 창( 나이 키 에어 포스 1), 미완성 운동화( 나이 키 에어 포스 1) 10 족, 상표( 나이 키 에어 포스 1) 496 장, 고리( 나이 키 에어 포스 1 신발끈 고리) 800개, 사이즈 스티커( 나이 키 에어 포스 1) 1278 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이키 코리아 회신자료,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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