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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말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 코 코리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운영의 코스트 코 일산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9,800원 상당의 칸 켄 가방 1점, 키플링 가방 1점을 들고 사람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하나의 가방 안에 다른 가방을 집어넣은 후 가방을 메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 18:00 경 위 코스트 코 일산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4,890원 상당의 나이 키 회색 후드 점퍼 1점과 바지 1점을 종이가방에 넣은 후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처 B와 합동하여, 2015. 11. 29. 20:00 경 위 코스트 코 일산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310,800원 상당의 캐나다 구스 점퍼 1점, 파라 점퍼 1점, 노 비스 아동 점퍼 1점, 나이키 후드 점퍼 1점의 보안장치를 제거한 후 카트에 싣고 사람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캐나다 구스 점퍼를 입고, 노 비스 아동 점퍼와 나이키 후드 점퍼를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 넣고, B는 파라 점퍼를 입은 후 함께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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