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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1471
생활대책용지 지급대상선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북도지사는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J로 청주시(구 충북 청원군) K리L리 일원 3,331,701㎡를 M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지구지정(개발계획)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2015. 6. 10. 피고 공고 N로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한편 피고는 미신청자들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2015. 7. 27.부터 2015. 8. 5.까지 10일간, 자진이전(철거)기한일을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신청 추가접수를 받았다.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신청 공고 (생략) 자격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일 기준일 : 2010. 10. 15. (지구지정고시일) 자진이전(철거)기한일 : 2015. 6. 30. 자진이전(철거)기한일까지 사업지구 외로 이전(철거)하지 않으신 분은 생활대책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자격기준 및 대책 구분 대상자 공급면적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33㎡ 영농자 - 농지 1,000㎡ 이상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 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33㎡ - 농지 1,000㎡ 이상 임차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7㎡

3. 생활대책 신청 신청대상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생활대책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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