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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6871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 11. 콜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 B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1. 21. 원고를 비롯한 택시업체들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2.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매일 운행종료 후 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 등의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공고하거나 이를 강조해 왔다.

그 중 2017. 12. 1.자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9호,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행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교대 금지 【내용】 대상: 일반택시 준수사항: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운행종료 후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단,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한 경우,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예외는 인정하되, 반드시 사전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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