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5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0:2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 논 현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7 세) 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예약 택시 라며 탑승을 못하게 하여 차량 문을 닫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와 문을 세게 닫은 것에 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끌고 가다가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