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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4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9. 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7. 10. 말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7. 11. 28. 23:02 경부터 같은 날 23:31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이 유치원과 부모 회사 등 주변 사람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 ‘ 목숨 걸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깨부수겠다.

’, ‘ 조금 있다가 보자, 내가 가서 문을 부숴서 라도 너 끌어낼 테니까’ 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29분 간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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