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6. 4. 25. 11:3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 역 앞 편도 2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반여동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여, 90세) 등 일행 3명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도로 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 일행을 탑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과 같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여 차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미처 탑승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일행 중 마지막으로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면서 왼쪽 다리 부위만 뒷좌석에 걸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현장 및 주변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영상 캡 처), 영상 챕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