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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노1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몸을 어깨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닫아 경찰관이 탑승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순찰차로 걸어가는 경찰관의 몸을 어깨로 밀었는지 여부 피해자 G과 같은 조를 이루어 지정 차로 위반 단속을 한 H은 원심 법정에서 “G 이 순찰차로 걸어갈 때 피고인이 어깨로 밀면서 계속 가는 길을 막았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어깨로 밀친 행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G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닫은 후에 자신의 어깨를 밀쳤다.

” 는 취지로 H과 달리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닫은 것 말고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

” 고 진술하였다.

순찰차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어깨로 밀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H의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로 걸어가는 G을 어깨로 밀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순찰차 문을 닫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 G이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열린 차문을 밀어서 닫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G에게 지정 차로 위반 단속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열린 차문을 밀어 닫은 것에 불과 하다. G과 H은 이후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였을 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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