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중천동 맘모스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누범, 동종 범죄전력 다수(실형 포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