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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고단42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네거리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맘모스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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