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49]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12: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흥동 212 신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14]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09:21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주공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