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1138 신신중고백화점 앞길부터 건너편 상호미상의 수선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및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