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3: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72에 있는 대전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동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0. 19. 03: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운전하여 용전네거리 방향에서 현암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