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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72에 있는 대전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동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10. 19. 03: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운전하여 용전네거리 방향에서 현암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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