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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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