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1999. 3.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7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1999. 5. 18., 잔금 5억 3,000만 원은 1999. 5.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18.자 중도금 1억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4호증의 1), 1999. 5. 20.자 4억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4호증의 2)을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8. 19. 접수 제610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법원 1999. 7. 3. 접수 제6003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3. 6. 접수 제2500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5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9,3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