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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124365
가등기말소
주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년 1월경 대구 북구 D 임야 7,49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97. 1. 14. E 외 1인으로부터 D 토지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1997. 2. 25.까지, 2차 중도금 5억 원은 1997. 4. 24.까지, 잔금 6억 원은 1997. 5.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C은 D 토지의 매매대금을 각 8억 원씩 부담하여 D토지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1997. 4. 28.까지 매도인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8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C은 2차 중도금으로 1997. 5. 2.과 1997. 5. 8.에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잔금 6억 원의 지급 등을 위하여 8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D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D 토지에 주식회사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1999. 8.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C에게 주었고, C은 이 중 6억 원으로 D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C은 1997년 8월경 원고에게 추가로 7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1997. 8. 18.경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F 대 699.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앞의 8억 원 대출과 합하여 ‘국민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C에게 빌려주었다.

C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고, 이 사건 상가와 D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0. 소외 G에게 D 토지가 분할되어 생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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