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3. 1. 매매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4, 7, 30, 31,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원고가 갑 제30, 31호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다트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8년 무렵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1999.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1항 부동산을 ‘C 토지’, 2항 부동산을 ‘C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1999. 5. 18., 잔금 5억 3,000만 원은 1999. 5.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4,500만 원을 계약금 일부로 충당하고, C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갚아야 할 보증금 1억 9,300만 원의 반환채무를 그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9. 5. 19. 중도금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1999. 5. 24. 잔금으로 3억 5,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7억 원 중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한 1억 9,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상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18. 중도금 1억 원을, 1999. 5. 20. 4억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보증금 반환채무액 약 1억 9,0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5억 1,000만 원에 관한 것이다)도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1999. 7. 3. 원고에게 C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