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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44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C 임야 7,49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1997. 1. 14. D 외 1인으로부터 C 토지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1997. 2. 25.까지, 2차 중도금 5억 원은 1997. 4. 24.까지, 잔금 6억 원은 1997. 5.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C 토지의 매매대금을 각 8억 원씩 부담하여 C토지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1997. 4. 28.까지 매도인에게 자신의 부담부분 8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차 중도금으로 1997. 5. 2.과 1997. 5. 8.에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위 잔금 6억 원의 지급 등을 위하여 8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C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 토지에 주식회사 대구국민상호신용금고(1999. 8. 2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8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 중 6억 원으로 C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1997년 8월경 피고에게 추가로 7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1997. 8. 18. 국민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앞의 8억 원 대출과 합하여 ‘국민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인 대구 북구 E 대 699.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고, 이 사건 상가와 C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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