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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0664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E은 각 2014. 3. 14., 원고 B은 2014. 7. 15., 원고 C, D는 각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는 정착지원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500,000원, 원고 C에게 7,5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0원, 원고 E에게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30. 원고들의 희망에 따라 해촉되었는데,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는 보험모집인이 12개월 내에 해촉될 경우 조기달성, 포기 등과 관계없이 기 지급된 정착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며, 이후에 지급될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약관인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의 근무기간이나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액을 환수하고 이후 지급될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정착지원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와 각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는데, 그 교육과정 중에는 정착수수료 환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들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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